조합업무안내 조합원과 함께 달려가는 녹색산업의 선두주자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보증업무

보증의 종류

보증종류 및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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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 내용 약관보기
입찰보증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에 참가한 조합원이 입찰참가자로서 부담하는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관보기
계약이행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이행 자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관보기
선급금 지급보증 조합원이 지급받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선급금 반환의무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관보기
납품보증 조합원이 납품하는 순환골재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납품보증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약관보기

보증수수료

수수료 계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과 공시에 보증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 제외)

수수료 산정방식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입찰보증은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수수료요율 적용

보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보증서발급일 현재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며, 보증료를 환불 또는 추징할 경우에는 당초 보증서 발급시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입찰보증 제외)

수수료 환불, 추징

보증기간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추징 또는 환불 합니다.

보증의 해제

입찰보증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때

계약이행보증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확인이 있을 때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 등에 의해 용역완료를 확인한 때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조합원의 해당용역 이행확인이 있는 때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확인이 있을 때
보증채권자의 계약이행확인이 있을 때

※ 용역이행완료 확약서 양식 다운로드 :
※ 보증이행완료 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

선급금 지급보증

보증기간이 종료 후 6월이 경과하였을 때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 등에 의해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 선급금정산 확인원 양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