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증책임)
①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 “조합”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 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용역에서 정한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이하 “보증사고” 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무자” 라 합니다)에게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이행하거나 해당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에 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의 반환 채무는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제2조(보증계약의 성립시기)
①조합의 보증계약은 보증권자가 보증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성립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주계약의 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기타 조합의 보증채무이행에 필요한 서류
②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포함)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당좌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당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당해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지체 없이 채무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기성금액과 잔여공사금액을 확정하고, 그 검사서 및 내역서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방법)
①채무자의 귀책사유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제3자(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합니다)를 지정하여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대신 이행(이하 “보증시공”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조합이 제1항의 보증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내용을 한도로 하여 주계약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증금의 지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
제5조(보증이행업체 지정 및 권리양도의 승인 등)
①조합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지정승인 및 보증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보증이행업체가 보증 시공하는 경우 당해공사의 감리, 감독에 있어서나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계속공사계약 체결상의 이익 등에 관하여 채무자와 동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증시공의 개시)
조합은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 합니다. 다만, 타절기성검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보증채무이행을 개시할 수 없거나, 용역의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그 사유가 타당한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용역현장의 보존 및 손해발생의 방지)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조합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체상금의 부과제한)
보증채권자는 조합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 접수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9조(보증채권자의 협조의무)
①보증채권자는 채무자가 용역대금채권을 조합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 설계변동,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 용역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 채무자의 용역대채권에 대한 타인으로부터 (가)압류?가처분 또는 채권양도?양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가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을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용역이 지체되어 그 진행공정이 예정공정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발생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
③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매월의 용역기성내역 또는 선금?기성금의 수령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④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나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조합이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
제10조(보증채권자의 협조사항)
①조합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용역현장에 출입하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 또는 감리자에게 시공 방법?공정?자재?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타절 정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조합이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관급 자재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 조합이 용역진행상황을 직접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 채무자의 용역이행 지체 등으로 조합에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갖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위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갖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위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권리행사에 협력하지 않아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행사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이 보증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3조(면책사유)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보증사고
-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 보증서를 보증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증서수령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권자의 변경
- 계약의 주된 내용이 변경되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4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이나 중재는 조합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이나 중재기관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곳을 관할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