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보증 약관

제1조(보증책임)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정산되지 아니한 선급금반환의무를 불이행(보증기간 내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 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미정산 선급금 중 미지급 기성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문서 사본
  • 보증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4조(보증계약의 효력상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 주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제5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제5조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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