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개 건설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연혁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공제사업 및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협동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9년 12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보증사업, 방치폐기물 발생 방지를 위한 협동사업,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정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합니다.
2020 ~ 현재
2023.02.28

- 제22차 정기총회

   (제10대 김금주 이사장 선출)

2022.10.31

- 방이동 사옥 구매

2022.04.01

- 측량기술센터 신설

2021.08.03

- 측량용역사업 시작

2020.03.30

- 제21차 정기총회

   (제9대 송기순 이사장 선출)

2010 ~ 2019
2019.10.24

- 창립 20주년 기념식

2017.11.14

- (주)한국무역정보통신과 업무 협약

   ※ 법인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 30% 할인

2017.11.12

- NICE 평가정보(주)와 업무 협약

   ※ 신용평가 서비스 30% 할인

2017.11.01

- 인선모터스(주)와 업무 협약

   ※ '타이어' 공동구매 사업 개시

2017.03.30

- 제18차 정기총회

   (제8대 송기순 이사장 선출)

2016.06.15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으로 법인명칭 변경

   ※환경부 승인일 : 2016.05.13

2015.01.21

- 납품(구매)보증상품 신설

2014.12.29

- 조합 창립 15주년 기념식

2014.06.26

- 제 15회 정기총회

   (제7대 안성국 이사장 선출)

2013.02.06

- 순환골재 건축물 「되돌림 화장실 」준공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 휴게소)

2011.09.30

- '자립10년, 번영100년' 백서 발간

2011.03.29

- 제 12회 정기총회

   (제6대 류길문 이사장 선출)

2010.12~

- 계약이행(역무대행)보증상품 도입

2000 ~ 2009
2009.11.26

- 창립 10주년 기념식

2008.04.12

- 본부 사무실 이전

   (서초구 반포동 -> 서초구 양재동)

2008.02.27

- 제 9회 정기총회

   (제5대 안성국 이사장 선출)

2007.10.02

- 계근프로그램 지원사업 개시

2005.09.02

- 융자서비스 시행

2005.07.01

- 보증서비스 시행

2005.03.25

- 금융업무(보증, 융자 등) 시행을 위하여 정관 전면 개정

2005.02.17

- 제 6회 정기총회

   (제4대 류길문 이사장 선출)

2005.01.1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5.1.19 시행)

2004.12.3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5.1.1 시행)

2003.12.3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일 2005.1.1)

2003.05.17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명칭 변경

2003.01.21

- 제 4회 정기총회

   (제3대 김지환 이사장 선출)

2002.06.05

- 대통령표창 (제136588호)

2001.02.09

- 제 2회 정기총회

   (제2대 김지환 이사장 선출)

1990 ~ 1999
1999.12.29

-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인 설립 허가

   (환경부 장관)

1999.10.01

-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창립 총회

   (유선주 초대 이사장 선출)

1999.08.25

- 임시총회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대표 선출)

1999.07.23

-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회의

1999.01.08

- 가칭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1998.12.29

-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