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bership work
조합원업무
조합원확인서 / 보증이용잔액조회
보증신청 및 발급조회 /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합소개 건설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에 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구,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공제사업 및 방치폐기물 방지를 위한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 12월 29일 환경부로부터 정식 허기를 받아 설립된 법정법인입니다.
우리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보증사업, 방치폐기물방생방지를 위한 협동사업,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융자 및 공제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정부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합니다.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사옥 구매(송파구 방이동)
- 측량기술센터 신설
- 측량용역사업 시작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변경(43,000원/톤 → 55,000원/톤)에 따른 분담금 변경 적용
(※ 환경부 고시 : 2016.12월)
- 제21차 정기총회(제9대 송기순 이사장 선출)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보증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 (주)한국무역정보통신과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업무 협약
※'타이어'를 시작으로 공동구매 사업 개시
- NICE 평가정보(주)와 「공공입찰용 신용평가서비스」 업무 협약
※ 서비스요금 30% 할인
- 인선모터스(주)와 「소모품 공동구매 사업」 양해각서(MOU) 체결
※'타이어'를 시작으로 공동구매 사업 개시
- 제18차 정기총회(제8대 송기순 이사장 선출)
-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으로 법인명칭 변경 및 로고 변경
※환경부 정관 승인일 : 2016.05.13
- 납품(구매)보증상품 신설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변경(23,000원/톤 → 43,000원/톤)에 따른 분담금예치금 변경 적용
※ 환경부 고시 : 2013년 10월
- 조합 창립 15주년 기념식
- 제 15회 정기총회 (제7대 안성국 이사장 선출)
- 순환골재 사용 건축물 시범사업「되돌림 화장실 」준공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입장 휴게소)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자립10년, 번영100년' 백서 발간
- 제 12회 정기총회 (제6대 류길문 이사장 선출)
- 계약이행(역무대행)보증상품 개발·도입
(계약보증 → 계약이행보증으로 전환)
- 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창립10주년-2009.12.29)
- 조합본부 사무실 이전(서초구 반포동 -> 서초구 양재동)
- 제9회 총회(제5대 안성국 이사장 선출)
- 계근프로그램 규정 제정
- 융자업무 시행
- 보증업무 시행
- 보증 및 융자업무등 준 금융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전면 개정
- 제6회 총회 (제4대 류길문 이사장 선출)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5.1.19 시행)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2005.1.1 시행)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시행일 2005.1.1)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명칭 변경
- 제4회 총회 (제3대 김지환 이사장 선출)
- 대통령표창 (제136588호)
- 제2회 총회 (제2대 김지환 이사장 선출)
-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법인 설립 허가(환경부 장관)
-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창립 총회(유선주 초대 이사장 선출)
- 임시총회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대표 선출)
-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회의
(공제조합 설립 발기인 확정, 정관 및 제 규정 심의 소위원회 구성)
- 가칭 "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폐기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