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보증책임)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입찰참가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입찰일 변경시 보증의 효력)
입찰공고의 내용 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을 포함합니다.)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한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 보증서발급일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관계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몰수 또는 귀속시켜야 할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에 입찰보증금의 몰수 또는
귀속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보증서 또는 그 사본
- 기타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②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제6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제7조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9조(대위 및 구상)
①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양도 및 질권설정)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